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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본안 사건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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