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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4500명이 몰린 지난달 28일 인천 월미도 치맥 파티. 곳곳에서 “시원한 생맥주 없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행사를 기획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캔맥주만 드릴 수 있다”며 같은 설명을 반복하느라 바빴다.

7월 열릴 제4회 치맥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대구시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다. 세 차례 축제를 여는 동안 “여름밤 치킨과 함께 시원한 생맥주를 즐기고 싶다”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들어주자니 법을 어겨야 했다.

주류 취급에 관한 국세청 고시는 “업소용인 생맥주·수제맥주는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야외에서 열리는 치맥 축제에는 생맥주를 취급할 수 없다. 이 고시 때문에 대구시는 치맥 페스티벌에 3년간 가정용 캔맥주만 취급해 왔 다.

지난달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궁리 끝에 묘수를 찾았다. ‘지역 축제에서는 지자체장이 자체 시설 기준을 정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발견한 것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국세청을 10여 차례 찾아가 이 조항을 앞세워 설득한 끝에 축제 현장의 임시 매장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맥주 없는 중국 칭다오 맥주 페스티벌, 독일 옥토버 페스티벌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치맥 페스티벌에서 생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하는데 두 달 이상 관계 법령을 뒤지고 발품을 팔아야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규제를 푼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제외하면 야외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맥주는 여전히 불법이다.

경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는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지난해 7월 1만4688건으로 3.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발 속 돌멩이” “암 덩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날을 세웠지만 규제 개선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규제를 줄이거나 수정하는 것으로는 규제 개혁이 어림도 없다며 아예 규제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칠 것을 주문한다. 대표적인 게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이다. “A·B·C만 하고 다른 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D·C·F를 제외하곤 다 해도 좋다”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갈수록 수많은 고시와 시행령 등 작은 규제 조항들이 양산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면 공무원들이 규제를 마음대로 만들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고 말했다.

생맥주의 경우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 팔아서 안 되는 장소나 대상 등만 지정하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40여 일 남은 19대 국회가 최소한 ‘규제개혁특별법’이라도 처리하고 임기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 후 17개월째 잠을 자고 있는 이 법안은 신설되는 경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하고 불필요해진 제도를 없애는 규제일몰제, 새 규제를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과 상임위 본격 가동까지는 앞으로도 몇 개월이 더 걸린다. 19대 국회의 ‘규제 개혁’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가 기업을 해외로 내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글로벌’과 ‘일자리’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놓고 이에 반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협치(協治)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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