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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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중의소리] 존경하는 이정미 재판장님과 다른 여러 재판관님, 국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권성동 소추위원 대표님, 여러 변호사님들, 방청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대단하게 기록될 역사적으로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건을 동영상 기록을 통해서 다시 보고 과연 어느 쪽이 정의고 어느 쪽이 정의가 아니었는지 후세가 가려줄 것이라 생각한다. 역사적 의식과 소명감 가지고 변론하겠다.

우선 변론에 앞서 조을영 변호사께서 철회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준비서면이 정기승 대법관님과 저의 이름에 같이 끼는 게 송구스럽다고 빠지겠다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알겠다.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다. 세계 몇 나라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진귀한 사건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을 당하여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했다. 불과 12년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님도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세계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사법의 비극이 다시 생긴 것이다. 만일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83년이 남은 21세기 남은 기간 동안에 10명 대통령들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재판받는 비극이 계속돼서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심판제도 때문에 헌정제도가 무너지는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에 벌어지는지 이유를 봐야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다. 국회가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관행 때문이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의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헌재가 국회의 졸속 탄핵의결을 소위 국회 자율권 이름 아래 위헌심사 아래 거부하고, 위헌 불법 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절차 위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탄핵소추의결 자체만으로 사실상 인용 결정 효과가 나는 아주 특이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다. 한국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것은 단순한 탄핵심판 효과에 따른 권리침해로 특수한 행위다. 평등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헌법적 기본 권리를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동안 법관 유죄판결 없이 침해하고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 65조 자체가 규정했다고 하지만 이 규정자체가 세계보편적인 인권보장의 원리, ‘판결 시까지 무죄 추정한다’라는 세계적인 인권구성원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헌법규정이라서 진작에 개정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모 참여권, 투표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법원 판결 없이 수개월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반탄핵 효력 결정을 갖는 탄핵소추를 할 때는 인용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 법리해석 절차 등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9일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증거조사 및 여론수렴 절차가 하나도 거쳐지지 않았다.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적법 절차 없이 침해돼서 적법절차 위반, 즉 헌법위반이 있음을 지적한다.

원래 탄핵이라는 것은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거다. 여러 개 사유가 모여서 그게 탄핵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사유기 때문에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하려면 13개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 정원 2/3가 (그러한) 사유만 골라내서 탄핵 소추장에 기재해 헌재에 ‘재판해주시오’라고 청구해야 하는 거다. 이거는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탄핵제도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회는 하원에서 하는데 개별 사항을 투표한다. 미국하원은 탄핵 소추할 때는 과반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항만 골라서 소추한다.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도 며칠 간격으로 탄핵소추안을 사안별로 투표해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로 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탄핵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탄핵사유에 대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해 찬성·반대로 투표하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탄핵할 때는 직무수행, 법률 위배행위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헌법조항과 맞지 않는다.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개별 사유별로 했다면 13개 모두가 2/3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성립 안 된다. 일괄해서 하면 각자 탄핵 찬성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이건 찬성되니까 탄핵소추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3개 전부가 2/3 찬성 얻은 걸로 외관이 꾸며지는 거다.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2/3 과연 찬성했는지 아주 의심스러워. 단적인 게 세월호사건 많은 의원이 세월호에 대해 탄핵사유에 대해 반대했다. 만일에 개별사유로 투표했으면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대화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잘 읽어보면 탄핵사유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종합 헌법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되어있다. 우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이라는거. 법률 위배 행위 1, 2번인데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세 가지로 돼있다. 개별화가 안돼있다. 얼핏보면 한 개 범죄사실에 대해 세 개가 상상적 경합 된 것처럼 꾸며져 있어. 세 개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되는 건 말이 안 돼. 헌법위반 탄핵사유 하나, 법률위반 탄핵사유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구체적 직무집행이 어디에 위반하는지 밝혀야 하는 거다. 8개 법률위반 중 핵심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기업출연금 770억원, 뇌물소추다. 국민들을 모두 쇼크를 주게 한 가장 큰 탄핵사유다. 만일 국회가 뇌물죄를 띄어서 하나로 독립된 사유로 해서 표결했다고 하자. 과연 2/3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데) 찬성한다. 기업 770억은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순실씨가 만져본 적도 없고 재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영렬(서울중앙지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도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가 뇌물죄로 소추했다. 그냥 뇌물죄로 소추한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랑 뇌물죄 섞어서 한 개의 소추사유로 한 거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을 탄핵사유로 동의한 진심은 모금과정의 위법성을 보고 찬성했다고 본다.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770억 뇌물 받았다고 찬성해서 소추했다고 보시는지? 770억 뇌물이라는 거는 직권남용하고는 성격이 달라. 770억이라면 탄핵으로 할게 아니야. 바로 감옥으로 집어 넣어야하는 파렴치한 범죄야. 만약 이게 인용이 된다고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플러스 뇌물죄니까 종신형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 마쳐야해. 이게 말이 되냐고. 공평과 정의에 맞는 탄핵소추 할 수 있겠느냐. 의문 제기한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한 번에 탄핵사유로 묶은 거랑 똑같아.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야. 독립적 범죄들이야. 국회는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 나눠서 탄핵소추 의결 안하고 무슨 영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검사도 안하는 복합범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탄핵소추한거야. 위키피디아 들어가봐라. 탄핵소추 제도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했어. 한국의 국회는 정말 문제야. 안하무인이야. 동서고금에도 없는 섞어찌개 탄핵을 만들었어. 더 한심한건 13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 큰 통에 넣었어. 이 섞어찌개 메뉴는 탄핵 찬반 투표. 고의적인거냐 실수냐가 문제다.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클린턴 탄핵할 때 어떻게 했는지 과정 상세하게 나와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위키피디아 보고 했는지 의문이고. 또 나아가선 과연 국회는 제가 알기론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입법 전문위원 의견 받도록 돼있는 걸로 알아. 여기 계시는 권성동 대표께선 법조인 출신. 20년 검사출신. 법을 모르실리가 없어. 이분들이 섞어찌개라는 이런 탄핵소추안 만들 수 있느냐 참 고의적인 게 아닐까 몰라서 했다는 건 믿어지지 않아. 만일 이게 고의라고 한다면 첫째는 자기 동료의원들을 속인거다. 뿐만 아니지. 여기계시는 탄핵 헌법재판관 속이려고 한거다. 5천만 국민 속이려고 한거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속인 이유가 조기선거 해서 정권잡겠다 이런 욕심으로 사기극 벌인거라면 이건 단순한 사기죄라고 할 수 없어. 주권자 국민 속이고 권력 뺏기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이다.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바보될까봐 이 주장 입증하고자 헌법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법원에서 꼭 들어주길 바라고. 다음에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이거 정말 문제.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 탄핵소추만 해도 피청구인 권한 정지. 단행가처분 효과가 발생해. 직접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적법 선출된 민선대통령 박근혜님에게 명문으로 보장한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이런 걸 할 때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 탄핵하는 거니까 탄핵소추 의결할 때 조금 실수하거나 법적 선례가 있는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선례도 마땅히 검토해야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탄핵소추장 내용 잘 읽어봐.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이 지시와 관련된 최순실과 비서관들의 언행이다. 물론 지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니까 다툼이 없어. 지금 싸워지는 건 비서나 최순실 발언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 최와 비서관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행위가 공범요건 갖추고 있느냐. 교사나 방조 공범요건 갖추고 있느냐. 요컨대 최순실, 비서관 범죄 성립이 탄핵 성결 요건인데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소위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박영수 특검. 특검 기다려서 조사결과보고 아 이건 범죄다 확신하면 1심법원 판결이라도 있다거나.. 그 위에다 제2의 요건 공범요건을 고의가 있느냐 조사해서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될 때 탄핵소추가 될 수있어. 국가권력기관이 대통령 권한 침해하는 건 검찰 아무런 법전 보지 않고 국민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거랑 똑같아. 검사를 상대로 기소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다고. 적법절차에 대해서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이다. 자기 맘대로 유죄무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헌법상 권리인 5년간 직무집행권을 박탈한다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야. 그러면 마땅히 국회의원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소추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이런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다퉈서 자기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헌법상 법률상에 있다고 생각해. 국회가 탄핵소추권 남용하는 것은 미국 탄핵제도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볼 때 증거수집 위해 특검 설치해놓고 증거조사 착수 전에 대통령을 신문기사와 개인 감정 등으로 탄핵소추 의결한다는 건 적법절차 위반한 탄핵소추다. 기본 법치주의 위반했어. 헌재는 피소추인측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냐 안맞냐만 해야지 정치적 동기,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절차 위법하냐 안하냐 이런건 다툴수 없다는거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증인 변론권, 반론권을 헌재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청구인이 국회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재판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한가. 최순실 안종범 형사재판 받는데 그 와중에 특검이 보강수사 한다고 구속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이재용 구속수사하고 국회가 증거 보강하겠다고 청문회 계속 열어서 수많은 총수들이 해외 출장 못가고 치안 안좋아졌어.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겠다. 문제가 되는 건 탄핵소추 의결 당시 탄핵소추 당부를 증거를 갖고 주장을 갖고 헌재가 가려야하는데 그러다보니 헌재는 최순실 형사증거를 헌재가 중복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두 어달간을 전부 소모한거다. 예산낭비 시간낭비다. 피청구인들은 이제는 입증책임은 청구인한테 있어. 일단 입증을 끝냈다면 피청구인쪽에서 헌법문제도 한번 다뤄달라.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는거다. 최종 변론을 오늘 이게 증거조사 마지막이고 이틀뒤에 최종변론하라니까 오늘 재판 늦게 끝나고 24일 아침10시. 준비가능한 시간은 딱 하루야. 두 달간 재판한 내용을 어떻게 다 읽어보고 준비서면 쓰고 한다는거야? 너무 짧아. 과연 이런식 졸속한 변론기일 잡는 거 세계 역사에 예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전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해서 다퉈보자 한다. 이밖에도 탄핵소추 의결은 권성동 의원님 오셨으니 아주 잘됐네. 제가 물어보고 싶던 게 탄핵소추장 읽어본 국민이 없다. 이 나라에.

탄핵소추장 구하려고 엄청 애썼어. 국회의원들도 못 읽었대. 배분을 안했대. 피청구인 대통령한테는 물론 없었지. 반론할 기회가 없는거지. 일반 국민들한테 기소장 쓸 때는 영장 청구할때 불러다 물어본다. 억울하냐 맞냐. 그런데 대통령 소추한다면서 뭐를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알려주고 소추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다. 37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읽을 수도 없고 서면으로 다 써있으니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부탁한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헌재는 정원9명 재판관이다. 이 9명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지명 3명. 대법원 지명3명. 왜 그렇게 구성하라 규정했냐면 헌재라는 게 행정과 입법 사법 3권의 위에서 3권의 싸움을 조정하는 특수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다른 기관과는 다른 거다. 이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판관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한다는 의미. 만일 안 그러면 대통령 국회 법원 쪽 대표자가 빠졌다 그러면 그쪽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기 때문이다. 9명이 반드시 참여해야하고. 8인 7인이 됐다하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거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님, 이진성 재판관님, 김이수 재판관님, 박한철 소장님이 2012년 헌재사건에서 판결한 내용이야. 헌법재판소법23조 7인 이상 심리한다는 건 심리에 적용하는거지 평결에 적용하는 게 아니야. 평결엔9명이 참여. 이건 강해룡 변호사 법률신문 기고글. 즉시 후임자 요청해서 평결해야한다. 원로법조인들이 발표한 의견이야.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은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기 때문에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해. 8명 7명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 돼. 이렇게 판결하면 찬성 반대 쪼개서 재판 무효다 주장할게 뻔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이런 불행은 정말 없어야한다. 권성동 의원님 계시니까 38가지 다 읽어드리면 언짢으실 거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읽겠다. 권성동 위원장님 탄핵소추장 보니까 ‘비선조직 이용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쓰셨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있나.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알고 썼나? 비선조직이란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첩보조직이 쓰는 말이야. 국정농단? 권의원님 국정농단 뜻 알아? 모르잖아? 저는 서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2년을 강의한 사람이야. 국정농단은 경국대전에도 없어. 당파싸움할때 상대방 당 잡을때 삼족 멸할때 쓰는거야. 이런 단어를 소추장에 쓰면 어떡하냐. 당파싸움하자는거 아니냐. 특검 또 설치한 다음에 조사도 안하고 소추한 의결은 필연적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거 아닌가. 굳이 특검 기다리지 않고 소추 의결했다고 왜 당당하게 말 못해. 탄핵소추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소추장 아닌가. 대통령 뽑은 국민도 이해관계자야. 이해관계자들한테 소추장 내용이 뭔지는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까지 국회들한테 공표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탄핵소추장 내용 몰라.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 끄트머리에 탄핵소추장 내용 붙였어. 우리 국민들이 그때 처음으로 탄핵소추장 내용이 황당하구나 알았다고 해.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못받았다는 탄핵소추장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밝혀야 하는거 아니냐. 하루 전에 작성했다는데 도대체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가 뭐 이런 나라가 있냐.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는 탄핵하는데 1년 걸려. 호세대통령 탄핵 얼마나 걸렸는지 인터넷 검색해봐라. 야당의원들은 의원사직서 걸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들인가? 이거 서약서 아닌가. 이 서약서대로나 잘라도 좋다. 공천 안줘도 좋다 이거 아닌가. 권성동의원님과 관련 없기 때문에 야당 대표께 묻고자 한다.

끝으로 세월호 사건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 세월호 사건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께 물었는데 답변 안하냐 이게 탄핵사유다.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할 책임이 물론 법적으로야 선장에게 있고 정치적으로 대통령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뿐이냐. 국회의원 놀고 술 먹고 다녀도 좋은거냐.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조신해서 밥도 먹지말고 국회의원들은 술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안되는거다. 국정 책임은 대통령 1인에게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게도 있어. 탄핵소추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의무가 있어. 나는 그 7시간에 식사도 안했고 구조대에 뛰어가서 이렇게 구조했다 써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다 했는데 대통령은 뭐합니까? 라고 해야 우리가 볼 때 (납득이 간다). 성경에도 있잖아. 죄 없는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들은 술 먹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입 다물고 감춰놓고 더구나 여자 대통령한테 10분단위로 보고해. 이게 말이 되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다. 제가 참 죄송하다. 이 사건 급해서 소리 높여서.. 침착하게 하겠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 역사적 의미 때문에 재판관님에게 개인적 의도 전혀 없다. 다만 법적의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선 누구의 처분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해서 법적인 쟁점을 다투고자 한다. 강일원 재판관님께서는 말이죠. 제가 이의가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라 졸속한 처리를 잘해. 그렇게 의결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절차에 위반되는거다 그걸 각하한다거나 기각한다고 봅시다. 국회 소추를 하겠나. 나중에 심판받는다면.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님은 주심이신데 준비절차기일에서 뭐라 했냐면 쟁점 정리한다해서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재판에서 국회의결 자율권행사로 판단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하진 않겠다... 어떤 이유인진 모르지만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어쩔수없어 속으로 흔쾌히 그런 건 아닐거다. 철회하라고 하는데 기분 좋게 철회할 사람 어딨나. 재판관이 철회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거부하기 곤란하거든. 한번 밉보이면 일이 되겠나.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 옳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 절차에 관한 문제.. 지난번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 전부 기각해버려. 이게 과연 쟁점정리냐고. 쟁점정리 이런 거 아니라고 알고 있어.

이건 말이 안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법리적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 경우 전례가 2003년 노무현 때 한건 밖에 없어. 그래서 한 사건 결정났다고 해서 마치 누적된 사건의 직접 반복되는 인정되는 판례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어. 두번째 노무현 사건은 적법절차 위반은 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이 부분 결정이라는 건 이런 판례 선례가 있고 쫙 밝혀서 한 게 아니고 단문 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판단. 그렇기때문에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주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건 다뤄졌을 때만 구속력 발휘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국가 아니야. 성문법국가야.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의 소스라고 볼 수 없어. 사건에 아무리 선례가 있더라도 사건의 내용의 동일성 없으면 구속력 없어. 노무현 사건 배경과정적용법규 사실관계 모두 완전히 판이하다. 이렇게 볼 때 이거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리인통해서 어떠한 입증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강일원 재판관님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 하신건지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대셔야한다고 믿는다. 반대되는 의견을 증인으로 우리나라 최고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서 틀린 이론이라고 입증하겠다. 기회를 주시길.

그 다음에 복잡한 법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에 맞는다 안맞는다 헌법 전문 사법기관이.. 탄핵사건은 딴 법원에서 관리를 못해. 헌재가 전속관할 있다고 헌법에 박혀있어. 이 기관에서 이걸 심리 안해주면 대체 누가 하냐.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 국민 결정하게 맡겨봐라.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 충돌해서 서울 아스팔트 피와 눈물로 덮여버려. 헌재가 판결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이 나가서 부둥켜 싸워야해. 그러려면 뭐하러 헌재가 있나. 국민 세금 쓸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이러한 간단한 사유 때문에 반대한다. 복잡한 법 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여러 증거방법 내용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없는 짓을 했다 이게 아니고 권한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조직을 이용했느냐 그 목적이 누굴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거다.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에 대해선 절차 나는 몰라. 이러면 이게 맞겠나.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아니야. 국회라는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 두 권력자들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뭐냐면 헌재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상태에 들어간다. 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려져서.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 보시면 안다. 크롬웰혁명. 영국시민들이 크롬웰 전쟁에서 목숨 잃엇어. 100년의 슬픈 영국은 정치 격동기 거치면서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피를 흘린거야. 그중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세운거야. 헌법재판소가 세력 균형의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느 쪽 한편을 들면 안되지. 국회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무슨 방법을 써도 좋아’ 해주면서 대통령한테는 ‘허~ 대통령 왜 최순실같은 사람하고 사귀어? 최순실한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본질적 문제 놔두고 대통령 직무수행 방법으로 재판하겠다는거야. 이러면 헌재가 공평하다고 볼 수 없지. 분명히 국회 편 들고 있는거다.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 절차는 국회 편 들고 있어. 이건 헌재의 자멸의 길이야. 헌재가 이렇게 하면 헌재는 앞으로 존재할수 없게 된다. 이건 국가적 불행이 온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 임기 5년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제도. 이건 남미 멕시코 이런데서 시작한 거야. 그건 장기독재 막는다는 좋은 명분. 저는 그걸 막는 건 아니야. 부통령제가 없어. 국회는 양원이 아니고 단원이야. 이게 근본적 문제야. 다른 나라는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안되냐 양원제기 때문에. 단원제에서 설사 졸속으로 처리해도 상원에서 이거 문제있다 재검토하거든. 졸속이 나올 가능성 드물어.

제가 헷가닥해서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 고쳐. 맨날 헌법개정안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대한민국에서 헌법개정안 중에 단원제 양원제 만들자는 개정안을 본적이 없어. 전부다 국회에 물려서 개정안 만들지도 못해. 거기다가 국회는 5년 단위며 국회의원임기는 4년. 햇수에 제한없어. 대통령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 평균 재직기간은 7년. 권성동 의원은 3선이니 10년은 했겠네. 두 배정도 기니까 국회의원 권력이 엄청나. 이분들 1년에 얼마씩 받는 줄 아나. 어마어마한 돈 받아. 단 하루만일해도 평생 연금받아.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거비용을 국가한테 받아. 왜 자기들 선거비용을 왜 우리 돈 갖고 하는거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야. 이걸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또 한 번 보는거다. 법 안지키고 자기 맘대로. 국회 엉터리 졸속 탄핵소추 해놓고는 반성이 없어.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어.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있어도 적법성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줄 아나. 대통령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통치행위로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눈으로 이건 봐야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1인의 단독관청이야. 반면에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다. 우리가 절차적법성 주로 따지는 건 1인한테는 따지는 거 아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가 1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오늘 어디에 가있었나 비서랑 무슨 말 주고 받았냐 인사 청탁 받고 임명했느냐 이런 거 직무수행방법 묻는 거 아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절대적인 99% 재량권 인정 해줘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 혼자만의 의견 절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제발 법원에서는 법과 개인의 독단적인 지식이나 법률지식갖고 재판하시면 안된다. 무슨 정당성이 거기서 나오겠냐. 의견 들어서 우리나라 많은 헌법대가들 모시고 그 분들 의견 듣고. 강일원 재판관 의견이 맞는지 안맞는지 증거를 대야할 거 아니냐. 아무 증거 안대고 내가 법이고 우리 국민들은 주장할 때 마다 증거대고. 그런 거 아니다. 소송법 봐라. 입증 필요한 사실은 공지 사실에 국한해. 법관 개인지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증 요하는 사항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으니까 이정도 기본적인 법률지식은 갖고 있을거 라고 본다. 나머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짧게 짧게... 문제가 탄핵소추장이 바뀌었다. 12.9일에 의결한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사항 5개 법률위반사항이 8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준비하는거지. 그런데 지금 이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께서는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대요. 형사 공소장 비슷. 헌법재판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쟁점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 권한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생명보호권의무.. 권성동한테 코치를 한건지 요청을 한건지 모르겠어. 권성동이 이 그대로 고쳤어.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내용은 40몇쪽짜리 탄핵소추장의 두 배에 가까운 70쪽 준비서면을 제출했어. 그 헌법재판소는 이름이 준비서면인 탄핵소추안으로 진행. 이름 바꼈다고 뭐가 바뀌나. 13개 탄핵사유와 소추사실관계를 4개 헌법위반으로 바꿨어. 사실관계도 재작성했다. 이 바람에 새로 작성한 이 기회를 틈타서 특검이 조사한 결과들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이니 이런 거, 삼성 이재용 총수 부분도 추가될거 같은데 새로운 탄핵소추 내용을 바꾼거다. 정말이지 법관은 공평하고 준비되어야한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니다. 심판이다. 청구인 측의 법률구성이 잘못되고 사실관계 잘못되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끝이야. 이 내용 말뜻이 모르겠다 밝혀라 이건 좋지만 말뜻을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다 모르나? 그건 제일 먼저 다퉈야할 사람이 청구인 측 변호사다. 이 사람들은 바보인가? 황정근?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야. 이들이 권성동 국회의원 앉아계시고. 약한 사람은 누구겠냐. 여자 하나 아니야. 여자 하나. 여자 하나 약자 편드는게 아니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봐 거기에 힘 보태주는거다. 제가 볼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강자 편 드는건 법관이 해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그동안 증인신문한 동영상 다 보진 못했다. 오늘 증인신문하고 지난번 기일에 증인신문 유심히 봤다. 동영상 내용일부를 녹취록을 떠서 읽고 있다. 제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강일원 재판관님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 관여하시더라.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가보다. 분석해봤더니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주로 그러시더라. 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선 별로 질문안했어.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해 물어보는데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이게 시작이야. 제가 혹시 대한민국법을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라는 면이 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 주장하고 입증하는 건 당사자 책임이야. 그 입증 증인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 지식 견해 갖고 따질 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님들이다. 이분들이 발견 못한 거를 재판관님이 발견해서 꼬집어줘? 그거 좀 과하신거 아닌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떠서 그러시면 그건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거야. 이건 법관이 아니다. 이점에 대해선 말로만 하면 재판관님께 혼날테니까

재판관:말씀이 좀 지나치신거 같다. 언행을 조심해주시길. 수석대리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되죠

김평우:그러면 수석대리인 아니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판관:이 재판 진행절차를 지난기일부터 참여하셨죠. 잘 모르시나 본데 주심재판관이 이 재판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질문 많으실수밖에 없고 변호사 참여한 이후에는 전부 피청구인 증인신문뿐이었다. 피청구인밖에 증인없어서 질문하는 건 당연하고. 그전에 동영상 못 보신거 같은데 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도 재판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사실관계 아시고 말씀해주시길.

김평우:다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정식 사과하겠다. 죄송하게 됐네. 이정미 재판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 심판 시한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 퇴임일자인 3월13일에 맞춰서 증거조사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2월22일 24일 일주일에 세 번 변론기일 열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이다라고 지정하는 건 이건 3월13일 자기 퇴임일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 받기가 쉬워. 물론 제가 법정에서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국정중단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거니까 이해해달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국정중단은 아니죠.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대행으로 계시니까. 할 일 다 하시는데 국정 중단이라고 하시는 건 이상하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이 불안하다 건 맞다. 그러면 일주일 세 번 재판하고 최종변론기일 단 하루 여유주고 그러면 국정불안이 없어지나. 제 생각은 반대다. 이거야말로 국정혼란으로 모는 거다. 이 국민들 중에는 촛불집회 국민만 있는건 아니야. 태극기집회 국민도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내고 있다. 이분들의 마음은 다 무시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탄핵이 단심이다. 헌재가 어떻게 결정하시던지 항소할 길은 없겠지. 재소사유가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당한 변론권 제한있으면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판관: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다. 제가 발언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날 변론종결 선언했다. 이후에 갑자기 발언기회 달라고 했고 오늘 기회 드린다고 말했고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다. 그 부분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김평우:지난번에 변론종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나. 재판을 하면 착오가 있었어. 12시가 되면 재판 끝나는 줄 알았어. 점심시간주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2시가 되서 더 이상 말씀드릴건데.. 그부분에 대해서 관행을 잘 몰랐던 거 같습니다

재판관:그부분 약간 오해가 있으신거 같다

김평우:1월25일 박한철 전 소장께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예정이므로 그전에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하셨고 문재인씨 등 야당 실력자들도 계속 발언해서 현재 이 나라 언론과 국민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돼요. 지금 헌재법 보면 헌재사건 심판기일은 180일을 한계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재판에서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돼. 180일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법에 정해진 판결시한이 아니고 아무 이유없는 재판관 퇴임일자가 기준이 되느냐 잘 이해가 안되고 있다. 설명 잘 해주시리라 믿지만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끝으로 몇 가지만. 12월말부터 한 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 열어서 그야말로 이사건 심리에 헌재 재판관들은 전력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기일이 잘 보면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 신문조서, 법원신문조서, 증인의 증언 이런 거다. 결과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최순실과 측근들의 형사사건. 헌법상 탄핵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법률위배지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들의 법률위배가 아니야. 지금까지 재판은 대통령 관련없는 다른 사람들 갖고 재판한거야. 청구인은 주장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니 안종범이니 이런 비서나 측근들의 잘못이 결국은 대통령 잘못이라는 의견. 이건 연대책임이론. 이건 민사책임에만 적용돼 형사책임에 적용될 수 가 없어. 지금 이 탄핵심판 사건은 결국 죄명이 형사사건 위반이야. 형법의 원리가 적용돼야지 민법의 연대책임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냐. 청구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재판관들이 판단하시겠지.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거다. 청구인측은 지금까지 자기 주장에 맞춰서 입증끝냈어. 이제부터 피청구인도 자기 주장내세워야할거 아니냐. 입증책임있는 청구인측에서 주장입증하고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이정도면 90프로 가능성있네 하면 입증 부담이 피청구인측으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반증하거나 반대항변 세우는거다. 이거는 전세계 재판의 기본 원칙이야. 피청구인이 반증하고 반론하는 건 지금부터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입증 마쳤으니까 재판 끝났다? 피청구인 주장은 들을거 없다. 결심이다. 이거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반론권을 완전히 무시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여러 가지로 제가 소리가 높고 한국의 재판 방법이나 법정 분위기에는 대단히 맞지않는 변론을 했다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자료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할거 같아서 굳이 구두변론을 길게 했다.

다음 증거신청 말씀드리겠다. 정치적인 변란을 평생 법만 공부하신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 정치권력 싸움을 법의 잣대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나. 노무현 탄핵사건때는 이 심판의 가운데 시점인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 노무현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됐어. 노무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 과반수 넘어 압승. 50석도 안되는 꼬마정당이 갑자기 제1정당이 된거다. 세계선거사상에 보기 힘든 사례. 탄핵심판 결론은 이미 결론이 난거다.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다. 대통령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교적 가벼웠어 언론도 양측 균형을 맞추고 있었어. 중대성 위험이다 라는 타협적 판결 내려서 여야 앙 측으로부터 국민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판결 내렸던 것. 이번 탄핵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우선 내용이 13개항. 감정적이야. 770억여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 세월호 사건의 7시간 행적 문제 대단히 감정적이다.

내용이 심각하다. 이거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물러나는게 아니야. 제가 보기엔 검찰에 구속되고 교도소 갈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과에 있어서도 촛불시위 태극기시위 극한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 내려도 재판관님들 참 힘드시게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으실거라고 본다. 상당히 자칫하면 헌재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는 것도 생길거라고 본다. 이런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통령의 잘잘못 따지기 보다는 국회가 원천적으로 졸속한 재판을 해서 의결한 거니까 내용에 들어갈 것도 없다 절차가 잘못된거니까 안되겠다 이렇게 재판하시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 될거라 생각. 이 나라 국민 구하고 헌재의 존속과 신뢰를 받는 탄핵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지 마시고 누구도 명백하다고 볼수있는 국회의 졸속한 처리를 끄집어내서 탄핵결정 못하겠다 거부해서 국회에게 돌려줘야 해. 뿌린 자가 거두는 거다. 원천적 잘못한 사람이 해결하는 거다. 국민상식 부합하기 때문에 어떤 국민도 이론할수 없어. 촛불도 이론할수없어. 국회 명백한 위법 의결. 태극기는 결과 마음에 드니까 무조건 찬성할 거야. 재판관8명은 그러면 국민의 영웅이 될거다.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모든 신뢰받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위대한 민주주의 수호자다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이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명판결이었기때문이다. 지금 여기 헌법재판관 8명께 진심으로 호소. 이러한 상황에서 제발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졸속한 탄핵 처리에 대해 엄중한 심판 내려주십쇼. 국민들의 절대적 사랑과 존경받고 헌재가 그렇게 남아야만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존속. 저는 제가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거 아니다. 헌재 재판관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제발 부탁드린다. 정의에 맞는 탄핵 각하 절차 위반 이렇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준비서면에 대해선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다.

이 준비서면에 관련된 증거신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이 철회하시겠다고 해서 말씀드린다. 증거신청에 대해선 아까도 일단 섭외한 증인 이름은 밝히는 게 좋을거같아. 헌법학자 허영, 최대권, 조병륜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한다. 국회의원으로선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네 사람 신청한다. 일괄표결 위헌성 전문가 증인 신청 하겠다. 탄핵소추의결과정에 적법절차상의 문제점 밝히기 위해 국회의장 정세균, 정종섭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사국장 원내대표단이 모든 절차 주도한거로 알아 국회의원 정진석, 우상호, 박완주, 박지원, 김관영, 김도읍 증인 신청한다. 국회 속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하겠다. 그 밖에 재판소의 편파적 재판진행 관련해 전문가 증언과 서증제출..녹취록 작성중이라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재판부 구성의 법적인 위헌성 문제를 증언해주실 분으로 전문가 증인 강해룡 변호사 신청한다. 탄핵심판이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 탄핵소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익에 미친 악영향 관련해 전문가 신청. 지금 섭외중이다. 재단설립 역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단설립 역사에 대해서도 경제단체나 경제인학자 분을 복거일씨와 김진연씨 신청한다. 이 재판 과정 중에도 재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유린과 횡포가 있었다고 본다. 김영재씨,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 어떤 내용의 탄압과 인권침해 받았는지 증인으로 불러 듣겠다. 이 헌재 재판관 구성 문제가 굉장히 과연 왜 3월13일 이 말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 들어서 조사해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밀접한 관련...제출 배경에 대해서 전문 증인을 신청할까한다. 박한철 전임 헌재 소장의 후임자 임명 3월13일 퇴임할 것으로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님의 후임자 지명 관련해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에게 후임자를 지명해서 국회 동의 또는 청문회가 있는거 같은데 요청하거나 서면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왜 안하셨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에게도 사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해를 푸는데 도움될 것 같다. 필요에 따라선 박소장 발언이 정말 평지풍파고 대단히 국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 박한철 헌재소장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배경으로 그런 말 했는지 증인으로 불러볼까 한다. 박용진 이종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까한다. 저의 긴 변론 들어주셔서 존경과 감사. 권성동 대표님께 변호사님들 방청하신 여러분께도 이 테잎을 들으실 여러분들께도 발언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시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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