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핵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8명으로 선고한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에만 적용되지만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해야 삼권분립의 이상을 담아내고 평의에도 그대로 구현되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동의하는 듯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과거 「2012헌마2」 판결문에서 “재판관 9인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8명의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름짓는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모순이며 위헌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판결 앞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하도록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