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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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베이징공안국 출입경관리국




오는 8월부터 외국인의 베이징 거류증 신청 소요시간이 줄어들고 발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다르면 베이징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의 거류증(居留证) 신청 소요기간이 근무일(주말 제외) 기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외국계 고급 인력의 거류증 발급 후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거류증을 신청하면 보름 동안 자신의 여권을 관할 출입국관리처에 맡겨야 돼 신분 확인, 비즈니스 출장 등 용무를 볼 때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출입경관리국 관계자는 "소요기간이 줄어들었을 뿐 신청서류 및 자료, 수속 과정, 수수료 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출입경관리국은 소요기간 단축 외에도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거류증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급인재는 해외 기업의 고위층 관계자, 중관촌(中關村)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첨단과학기술 인재, 중국 정부, 베이징시 관련 부처에서 인정한 고급 인재 등을 의미한다.



해당 거류증은 초청 업체 또는 본인의 가족, 대리기관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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