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5
  • 언어선택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택시(滴滴快车)' 기사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후베이성(湖北省) 지역신문 추톈도시보(楚天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훙산구(洪山区)인민법원은 지난달 28일, 피고인 왕(王)모 씨에게 강간죄,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5천위안(9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팡팡(芳芳) 양은 지난해 10월 19일 늦은 밤, 우창구(武昌区)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디디택시'를 불렀고 왕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탔다. 몇분 후, 그녀는 운행노선이 원래 가는 방향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왕 씨에게 이를 따졌는데, 왕 씨가 갑자기 총을 꺼내들며 그녀를 위협했다.

왕 씨는 30분을 운전해 교외지역에 차를 세운 후, 팡 씨가 있는 뒷좌석으로 가서그녀에게 "사람을 쏴 죽여본 적도 있다"고 위협해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어 차안에서 그녀를 강간했다.

강간 후, 왕 씨는 팡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즈푸바오(支付宝, 알리페이)와 연결된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2만5천위안(445만원)을 이체시켰다. 왕 씨는 팡 씨에게 "사람을 죽인 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후 이튿날 새벽 그녀를 풀어줬다.  

팡 씨는 집에 돌아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날 저녁 7시, 왕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35세의 왕 씨는 중학교 졸업 후 우한(武汉), 선전(深圳) 지역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우한에서 디디택시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1만위안(180만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빚을 빨리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왕 씨는 법원 심리에서 자신의 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절도에 대해서는 "팡 씨가 스스로 내게 이체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왕 씨가 피해자에게 이체를 강요한 것이라며 절도 혐의를 인정했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온바오 박장효]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