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문 입수...‘개통자 김한수’ 검찰이 JTBC에 알려준 게 아니었다
실제 통신사 측이 JTBC에 무단으로 개통자를 알려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태블릿진상위는 “SKT가 보낸 공문에도 “통신비밀보호법령에 의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고 공지되어있다“면서 ”만약 혹시라도 SKT가 미리 JTBC 측에 이를 누설했다면 SKT 담당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JTBC 관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이미 검찰이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넣어둔 상황에서 SKT 측이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회사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 전날 JTBC에 이를 누설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를 통해 개통자를 알았다면 당연히 개통일자도 알았어야 정상이다. 태블릿진상위는 “JTBC는 개통자만 밝혔지, 개통일은 밝히지 못했다. 개통일을 처음 공개한 측은 11월 10일 검찰발 보도를 한 SBS이다”라고 상기시켰다. JTBC가 SKT와 공모, 불법적으로 개통자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김한수로부터 전해들었을 가능성만 남는다.
변희재 전 대표는 “저는 처음에 JTBC가 태블릿PC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공개했을 때만해도 당연히 검찰이 JTBC에 미리 알려줬다고 봤고 이에 검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26일이 아닌 27일에야 SKT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그렇다면 JTBC는 김한수 전 행정관으로부터 개통자 명의를 들었을 것이다.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