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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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지난해 상하이 푸둥(浦东)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은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17일 오전 열린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폭탄테러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저우싱보(周兴柏)에게 폭발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저우싱보는 개인생활이 여의치 않자 사회에 극단적인 불만을 나타냈고 여기에 폭탄까지 제작해 터뜨려 당시 공항에 있던 관광객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당시 폭발로 국제선 노선 1개 운항이 취소됐고 2개 노선의 운항이 연기됐다.

사건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우싱보는 2014년 초부터 장쑤성(江苏省) 쿤산시(昆山市)의 전자기업에서 일하던 중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됐고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며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웨이신 모멘트(微信朋友群, 중국판 카카오스토리)에 "많은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극단적으로 미친 짓을 준비 중이다" 등의 메시지를 남긴 후 사건 당일 푸둥공항 국제항공노선 카운터에 화약물질이 가득찬 맥주병을 던져 폭발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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