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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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최근 또 한번 중국 관광객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나섰다.

중국 외교부 영사사(司, 한국의 국 해당)는 19일 공식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계정 '영사직행차(领事直通车)'를 통해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이 중국인의 입국 거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영사관 측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이 제주도 입국 과정에서 입국거부 당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와 관련해 관련 부문은 제주도 출입국관리부문, 제주도 정부, 항공사 등 관련 부문과 여러차례 긴밀한 소통, 교섭을 진행하고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속한 귀국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만약 입국 거부를 당하면 관련 부문에 가급적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만 정상적인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긴급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영사관과 연락하고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야만 향후 신고 또는 사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영사보호센터 관계자는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중국인 부부의 입국거부 억류 역시 춘절(春节, 설) 연휴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례 중 하나"라며 "분명 한국 측은 현재 관련 정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사 과정에서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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