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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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갤럭시노트7 폭발 소송이 합의로 취하됐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진산구(金山区)인민법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갤럭시노트7 폭발 배상 관련 심리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합의가 이뤄져 최종적으로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야오(姚)모 씨는 지난해 9월 7일 징둥닷컴(京东商城)을 통해 갤럭시노트7 64GB 제품을 5천988위안(99만2천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같은달 18일 저녁 9시, 침대에서 갤럭시노트7으로 게임을 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흰색 연기가 났고 깜짝 놀란 야오 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불에 탔고 침대 매트리스 등 역시 이로 인해 구멍이 났다.

이후 야오 씨는 삼성 측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감정을 요구했는데 삼성은 언론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라며 제품 결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분노한 야오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규정에 따른 제품 판매가의 3배인 1만7천964위안(297만7천원)의 배상금과 기타 경제적 손실, 변호사 선임비, 공증비 등을 요구했다.

야오 씨의 이같은 소송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갤럭시노트7 폭발 관련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소송제기 후 삼성은 지난 1월 23일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이 배터리 결함에 있음을 인정했고 지난 22일 열린 법원 심리에서도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야오 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삼성 측은 야오 씨와의 화해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야오 씨와 합의에 이르러 소송이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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