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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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교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리게 될 조기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당초 2018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명시했다.

다만 지난 1월 안행위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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