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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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자신의 여친이 키우던 애완견을 죽였다는 이유로 일가족 모두를 살해한 아파트 보안요원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의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성(安徽省) 우후시(芜湖市)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저우샤오화(周少华)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광화싱청(光华星城) 주택단지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저우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여친이 애완견을 주택단지 내에서 산책을 시키던 중 주민 저우(周)모 씨가 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애완견을 깔아뭉개 죽게 만드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저우 씨는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명함만 남기고 현장을 급히 떠났고 이후 전화를 통해 1천5백위안(25만원) 정도만 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우 씨의 이같은 태도는 저우 씨로 하여금 불만이 생기게 만들었다.

결국 저우 씨는 사고 다음날 저녁 미리 준비해둔 멧돼지용 창을 들고 저우 씨의 집을 찾았고 배상금 5천위안(84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저우 씨는 이를 거부했고 함께 있던 남편 차이(蔡) 씨는 저우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화가 난 저우 씨는 멧돼지 창으로 두 사람의 가슴, 배, 등 여러 부위를 찔렀다. 부모의 비명소리를 들은 11세 딸은 방에서 나와 이같은 광경을 목격했고 곧바로 자신의 방문을 잠갔다.

저우 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자신의 살인을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저우 씨를 검거했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딸의 방문을 열었는데 딸은 방에 없었고 나중에 아파트 1층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9일 후 숨졌다.

법원은 저우 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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