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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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et] 제주도의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실사 결과에 따라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제주해녀문화’가 3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앞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의 모습.
유네스코 무형유산등재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중에서 결론을 택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판정에 대해“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재청은 2014년 3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시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해녀의 ‘물질’ 문화, 물질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어온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제주도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점 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김장문화, 농악, 판소리, 남사당놀이 등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될 경우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 장비 없이 10미터 가량을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해녀의 ‘물질’,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해녀노래’등은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미로 강조됐다. 제주 해녀가 해산물 채취를 위해 잠수하는 모습.
▲ 제주 해녀들이 매년 바다의 신 용왕에게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모습 등이 게재된 유네스코 홈페이지.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 해녀박물관
are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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