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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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공안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또 한차례 그린카드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관련 부문의 필요한 인재, 외국인 고급 인력, 중국계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및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한 자들의 정책적 수요를 위해 중국 자유무역구 및 개혁시범지역에서 7가지 그린카드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승인 기업이 추천한 외국 인재 및 동반 가족은 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급여와 세금을 기준으로 시장화 인재를 지정해 외국 고급 인재들에게 입국, 거류상 편의를 주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상하이과학혁신센터, 푸젠(福建) 자유무역구, 베이징 중관촌(中关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광둥(广东) 자유무역구 등 시범지역에서 잇따라 그린카드, 비자규제 완화 등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조치는 톈진(天津),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 등 자유무역구와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안후이(安徽), 광둥, 쓰촨(四川) 및 선양(沈阳), 우한(武汉), 시안(西安) 등 혁신개혁시범구역에서 시행된다.

또한 현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중 2년 연속 취업 거류허가증을 신청했고 위법 문제가 없으면 세번째 취업비자 신청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중 현지에서 4년 연속 근무했고 매년 중국 내 실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외국인이 안정적인 생활거처와 수입이 보장되고 규정된 기준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근무기업의 추천을 거쳐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 유학생은 '국가고등교육졸업증'에 의거해 2~5년 유효기간의 개인사무 거류허가증(‘창업’ 추가 기입)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중국 기업의 초청으로 실습을 진행할 때에는 단기간 개인 사무비자(‘실습’ 추가 기입)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부문이 필요한 인재, 외국인 고급 인력, 중국계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및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한 자들의 정책적 수요를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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