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나타난 문제는 문제의 성질과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방식으로, 군사적 문제는 군사적 방식으로,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중국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강약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했다는 것만 놓고 말하면 중국은 현단계에서 당연히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례로 사드 미사일 기지를 겨냥하 중국군 배치 또는 기술적으로 사드 레이다를 겨냥한 감시 방해 등이 있다.
한중 양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대립이 경제, 문화, 민간교류로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경제 제재 역시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한다고 해도 적게 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 제재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건에 따라야 하고 이같은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이미 있었던 경제적 제재 실현의 기반 위에 자국의 형편에 따라 제재 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마도 핵심이익(국가의 생사존망과 연관된 이익), 핵심이익과 연관된 국제법과 국제조약, 국제적 도의와 관련돼 있다.
둘째, 확정된 제재 원칙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충분히 사용하고 만족시킬만한 기본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례로 ▲중국이 명확히 범위를 확정한 핵심이익(필자가 '중국평화발전백서'에서 명확히 언급한 주권과 영토의 온전, 경제발전, 정치제도 등)에 대한 엄중한 위협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국제법(대규모 살상성 무기 확산 금지 조약, 해양통로안전 조약 등)에 대한 심각한 도발 ▲ 인류의 기본 도의를 유린한 관례(국내에서 발생한 자국 인민 대규모 학살과 종족 격리 정책) 등이다.
3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며 일부는 서로 연관이 있다. 이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즉각 경제적 제재를 사용할 조건이 성립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단독 또는 다른 국가와 연대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