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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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구싱크탱크(盘古智库) 3월 15일 기고문】
자칭궈(贾庆国)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도입 문제는 한중관계의 긴장을 야기시켰고 민간의 적지 않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기타 방면에서의 한국과의 교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일부 관영 언론 역시 이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제재를 사용해야 하느냐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 일어났다.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중국은 수많은 국가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의 영향은 종종 양방향이다. 이는 상대방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비교적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둘째로 다른 국가의 진지한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는 예상한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양쪽 모두 피해를 보며 장기적으로는 제재 대상국이 필연적으로 경제무역 관계를 타국으로 전환할 것이다. 결과는 오로지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는 틈에 어부가 이득을 보는 꼴이 될 것이다.

셋째, 종종 경제적 제재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외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넷째, 경제적 제재는 중국과 관련 국가 사이에 대중적 대립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단 이같은 대립정서가 형성되면 뒷날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섯째, 대중을 선동해 경제적 제재를 진행하는 것은 민족주의 정서를 촉발시키기 쉽다.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으로 자칫하면 통제하기 매우 어려우며 적대세력에게 발 붙일 틈을 제공하고 자국 정치 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끝으로 경제적 제재는 제재 대상국으로 하여금 타국 쪽에 붙도록 할 수 있어 외교, 전략적으로 중국에 불리하다.

종합적으로 경제적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며 연대비용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에 나타난 문제는 문제의 성질과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방식으로, 군사적 문제는 군사적 방식으로,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중국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강약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했다는 것만 놓고 말하면 중국은 현단계에서 당연히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례로 사드 미사일 기지를 겨냥하 중국군 배치 또는 기술적으로 사드 레이다를 겨냥한 감시 방해 등이 있다.

한중 양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대립이 경제, 문화, 민간교류로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경제 제재 역시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한다고 해도 적게 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 제재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건에 따라야 하고 이같은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이미 있었던 경제적 제재 실현의 기반 위에 자국의 형편에 따라 제재 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마도 핵심이익(국가의 생사존망과 연관된 이익), 핵심이익과 연관된 국제법과 국제조약, 국제적 도의와 관련돼 있다.

둘째, 확정된 제재 원칙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충분히 사용하고 만족시킬만한 기본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례로 ▲중국이 명확히 범위를 확정한 핵심이익(필자가 '중국평화발전백서'에서 명확히 언급한 주권과 영토의 온전, 경제발전, 정치제도 등)에 대한 엄중한 위협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국제법(대규모 살상성 무기 확산 금지 조약, 해양통로안전 조약 등)에 대한 심각한 도발 ▲ 인류의 기본 도의를 유린한 관례(국내에서 발생한 자국 인민 대규모 학살과 종족 격리 정책) 등이다.

3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며 일부는 서로 연관이 있다. 이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즉각 경제적 제재를 사용할 조건이 성립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단독 또는 다른 국가와 연대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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