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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넉달 만에 일반면회 허용…"증거인멸 우려 해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순실 넉달 만에 일반면회 허용…"증거인멸 우려 해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일반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최 씨의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기각했습니다.

최 씨가 연관된 각종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 씨에게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면회가 허용되고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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