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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150억대 비리 기소…"갑질 경영 완성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광범위한 횡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5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을 91억원대 횡령과 64억원이 넘는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정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 전 회장의 횡령액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건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사실상 가맹점주들로부터 57억원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올려 회삿돈 29억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웠고, 가맹점주들이 낸 5억원대의 광고비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준식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갑질 경영에 항의하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보복하여서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자 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뒤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뜯어낸 돈은 본인과 일가족의 호화 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은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까지 동반한 해외여행을 갔고, 9천여만원의 월급을 받아간 아들은 유흥주점에서 회삿돈 수억원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정 전 회장 본인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했으며 회삿돈 9천만원을 들여 자신의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동생인 정 모 씨와 MP그룹 임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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