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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안방서 본다…주요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한 주요 재판을, 법정이 아닌 안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바꾸면서, 국정농단 재판 선고도 텔레비젼으로 생중계 될 전망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하급심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의 난상토론 결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주요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 생중계는 재판 시작 전에 한해서 일부만 가능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재판 시작 전은 물론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내릴 때에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생중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촬영은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어떠한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포함한 주요 재판의 1, 2심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적이 없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주요 재판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20일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변론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 범위 등을 조정한 끝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주요 재판의 선고 결과를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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