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작업 관련 부정청탁
부정청탁 관련. 특검은 이재용이 최소 개인자금 사용해 삼전과 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최대 확보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설정. 개별현안 관련해서는, 포괄적 현안 구성하는 물산 모직 합병, 이에 따른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시 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설정. 청탁 내용은 이재용과 통이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 개별현안 추진 과정서 이재용 또는 미전실 임직원들이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참모 등 통해 통에 대해 간접 묵시적 청탁했다 구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인정 여부. 대통령과 이재용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에 관한 명적 청탁했다고 인정 못해. 1차 면담시 합병 계획 없었고 합병 찬성후 2차 독대, 말씀자료는 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안종범 수첩에도 기재 없는 점 등에 의하면 명시적 청탁 인정 못해.
신규출자고리 해소 부분도 증거 없다 판단. 금융지주 전환 관련은 3차 면담이후 안종범 수첩에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부리 있음에도 대통령 말한건지 이재용 말한 건지 확인 안되고 용어 자체 은산분리여서 생명 관한 언급 단정 못해. 금융위 직원들 증언 따르면 안종범이 서운할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진술. 합병 관련 재용이 공단 홍완선 만나서 합병 도와달라고 한 사실 인정. 이는 홍완선등이 먼저 용청. 이재용 등이 부탁했다 해도 비정상적인 일이라 볼 수 없다 판단. 그밖에 장충기 등 미전실 직원들이 합병 찬성 위해 움직인 점은 인정하나, 문형표 등에 합병 찬성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이같은 사실 통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 없어.
신규출자고리 관련. 공정위에 합병 관련 처분 주식수 관련 유권해석 의뢰하거나 의견제시 부분은 인정되나 이 부분 정상적인 업무진행 일환. 삼성의 청탁이 통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 없다는 점을 참고.
생명 금융지주 관련. 검토 회의 했다는 것만으로도 청탁 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볼 만한 증거 없어. 따라서 이재용 또는 미전실 직원들 통에 대한 묵시적 간접 청탁 인정할 수 없었음. 결과적으로 개별 현안 관련 특검 제시한 부정한 청탁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다음으로 포괄적 현안 관련 청탁 있었는지. 승계작업 있었는지, 삼성에서 이재용 승계작업 추진했는지 여부.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그게 오로지 이재용 위한 이익 아니라 해도 이재용 삼전 관련 지배력 확보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했음이 인정됨. 그 같은 목적아래 진행된 현안의 전개는 특검 전제한 포괄적 승계작업 성격 있다 판단. 특검이 제시한 개별현안 중 삼성 SDS 및 제일모직 유가증권 상장 부분에 관해 보면 SDS는 삼성전자와 합병할 회사로서 제일모직 상장은 이후 삼성물산 합병 전 단계로서 의미 있다 판단.
다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합병은 합병 통해서 지배구조 단순화되고 제일모직의 강제금융지주 전환 문제 해결됐다는 점에서 또한 물산 지배력 강화됐다는 점에서 이재용 승계작업과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 부분. 결과적으로 처분 주식수 감소 초래했기에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 판단.
다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현물출자 등 통해 삼성생명 지배력 강화.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전자 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 미치는 성과 있다 판단.
미전실은 총수 경영권 지배 지원하는 조직인 점 확인. 임직원들은 이재용의 전자 생명 지배력 관한 개별현안 적극 관여한 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음. 다음으로 개별 현안들 추진될 무렵 금융감독기관 전문가들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있다는 평가와 분석 함. 전반적 내용 고려하면 그룹에서 이재용에로의 승계작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다음으로 포괄적 현안 관련 명시적 청탁 있었는지. 대통령에게 청탁 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포괄적 현안인 묵시적 청탁 경우. 인정 요건은 통 직무집행 내용과 제3자 제공 금품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대한 공통 인식이나 양해, 통 직무대가로 금품 제공한다는 인식. 위법 부당하지 안다고 해도 직무집행 대가와 연결시켜 하는 청탁이라 하면 부정청탁으로 인정.
이런 법리 기초로. 우선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관련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재용 승계라 하는 것은 결국 이재용이 이건희와 같은 정도 혹은 보다 강화된 방식 아니면 감소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지배 확보하려는 건 쉽게 인식. 와병 막론하고 이건희 이후 승계자로서 이재용 존재, 이재용의 그룹 승계 과정에 관한 사회적 관심 소위 이학수법 발의되는 등 승계과정 관한 부정적 인식 있다는 사실은 사회 일반에 공론화됐다 인정.
승계문제 관련해 정부 내 금융시장감독기구와 청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심 갖고 보고서 작성된 점도 확인됨. 또한 당시 민정수석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그룹 경영권 승계 모니터링이라는 기재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정비서관 우병우 지시로 민정수석비서관실 보고서 작성. 또한 대통령은 각종 현안이나 여러 동향 관한 정보보고 받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경제정책 수립 등 광범위한 권한 가진 통으로서도 국내 최대 기업집단 그룹 승계 관해 관심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런 사정 전반적 고려하면 대통령은 그룹 경영권 승계 관해 인식할 수 있었고 특검 제시대로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으로는 아니라 해도 개괄적으로나마 피고인 이재용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그 필요성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묵시적 청탁 관련 판단 기준. 대통령은 수반으로 정부 주요정책 하고 행정업무 총괄. 각종 경제정책 총괄하는 포괄적 강력 권한. 대통령 관련 뇌물죄에서는 대통령 이같은 포괄 직무 관해 금품 지급되면 대가 되는 포괄적 뇌물법리 성립. 묵시적 청탁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청탁 집무집행 내용과 제3자 제공 금품이 직무 대가라는 점에서 공통 인식이나 양해 존재해야 하고 그런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만약 선처 기대하거나 직무집행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 교부한 경우 부정청탁 인정하지 않은 법리도 확립. 조화로운 해석과 현실에서 현안이 없는 기업인은 없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 대해 금품 제공 요구한 경우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 요구 수용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단 점, 대통령이 국정수행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 목적 단체에 대한 출연 요청할 때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 요청이 사실은 공익목적 국정수행 아닌 대통령 또는 특정인 사익추구 위한 자금지원 요청이란 점 인식할 수 있는 것 여부 고려하면 직무집행 대과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 공익 목적 혹은 사회활동 동기 있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
다른 문제점은 대통령이 단일 상대방에게 각기 다른 제3자 금품 공여 요구해 각기 다른 이들에게 금품 공여에 있어 대통령과 공여자 사이 명시적 청탁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청탁 명확하고 대가성 명확하기에 각기다른 제3자에게 공여된 금품이 모두 직무집행 대가로서 공여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아. 반면 묵시적 청탁 경우 금품 공여가 부정한 청탁 인정 사례 있음을 비춰 공여 행위 별로 직무집행 대가로 공여됐는지 여부 판단해야 할 것. 이러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과 판례 제시하는 통 직무 청탁 내용, 통과 이익제공자 관계, 이익 다과와 수수 시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 공정 의심받는지 여부 종합적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