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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 보석 허용...199일 만에 풀려나 / YTN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오늘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입니다.

고 씨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고 씨가 처음입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2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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