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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1심 양형 이유 및 주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앞으로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형을 정했는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과 공모해서 기업들에게 이 사건 각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 운용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발주,금전지원, 납품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 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공무상 비밀로써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삼성그룹에 최서원의 딸 정유라 에 대한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문화계에 대한 약자를 입력 종사자들이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예술위, 영진위 등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나 문체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위와 권한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다음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범죄 사실 중에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법률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5000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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