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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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단체들은 18일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열린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포럼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65세 이상에서 30세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지만, 경제활동 연령기 재외동포의 국내 일자리 잠식 우려로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최근 재외동포와 시민단체들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국내에서 일자리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면서도 모국과도 연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내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교수
"세계화와 국제이주의 확대로 복수국적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박우 한성대학교 교수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는 재외동포의 한국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병역 기피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병역 의무 이행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거나, 병역 의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의 전망
재외동포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일자리 잠식 우려와 국적의 정체성 문제 등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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