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단체들은 18일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열린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포럼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65세 이상에서 30세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지만, 경제활동 연령기 재외동포의 국내 일자리 잠식 우려로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최근 재외동포와 시민단체들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국내에서 일자리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면서도 모국과도 연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