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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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모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라면
▲ [자료사진] 모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라면
 
홍콩 언론이 연변(延边)조선족자치주에서 생산되는 '개고기라면'을 보도하고 화제로 삼았다.

홍콩 핑궈일보(苹果日报)는 최근 보도를 통해 개고기가 주재료인 '개고기라면'은 출시된지 10년이 된 연변의 특산품으로 현재 연변에서 1개당 2위안(36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개고기라면은 연변 뿐 아니라 베이징, 하얼빈(哈尔滨), 광둥(广东) 등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북한, 일본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핑궈일보는 최근 연변자치주에 위치한 개고기라면 생산공장인 신련(申联)식품 공장을 직접 취재하고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판매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개고기라면 3천개를 생산하려면 개고기 30kg과 30여가지 재료가 필요해 하루 3만개를 생산할 경우, 대략 20여 마리의 개가 재료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신련식품 공장에 개고기를 공급하는 혜민(惠民) 도살장은 옌지(延吉, 연길) 최대 규모이며 도살장에서는 5천마리의 개를 사육하기도 한다.

20여년 경력의 혜민도살장 장모 사장은 핑궈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지에서 사들인 개를 도살해 개고기라면 공장과 연변자치주의 시장, 슈퍼마켓으로 공급한다"며 "하루 평균 3백마리의 개를 도살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때는 도살되는 개가 몇천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고기는 500g당 7~16위안(1천3백~2천8백원)에 판매된다.

하지만 '개고기라면'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반동물학대법' 초안에 따르면 개, 고양이의 도살 및 식육이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이 수정없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개, 고양이를 먹으면 5천위안(90만원)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받으며,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최고 50만위안(9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중국에서는 올초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화제가 된 이후, 동물 학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 개고기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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