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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 감독위원회(폴란드,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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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 中立国监察委员会(波兰, 捷克)
  • zhōng lì guó jiān chá wěi yuán huì ( bō lán ,jié kè )
    분류
  • 기관/단체/종교 > 기관/대표처
    주소
  • 북한 개성시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53.4km
중립국 감독위원회(中立國監督委員會,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는 현재 대한민국 측에만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5명씩 주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어느 국가의 인원도 주재하고있지 않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정전 협정문이 서명되면서 설립되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UN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 소속으로 북측과 남측의 관계를 통제하는 데 역할을 두고 있다.

정전 협정에 따라,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4개의 국가로 이뤄져 있으며, 2개의 중립국은 한국 유엔사령부에서 지명하였으며, 2개의 다른 중립국은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에서 지명하였다. 이들 중립국은 한국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되었으며, 유엔사령부 측에선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국 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택하였다.

1953년 8월 1일, 96명으로 이뤄진 최초의 스위스 중립국 정전 감시 파견 위원단이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955년에 41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숫자는 줄어갔다. 1982년 이후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 군은 8명이 되었으며, 1987년까지 약 700명의 스위스 군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일하였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 협정문 41조에 적혀져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대한민국 내 이들이 주둔하는 별도의 기지는 없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모두 북한측 감독위원회를 승계하지 않았고, 폴란드만이 자국 영토 내에서 감독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