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명령안의 기초·심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존재했었다.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으며 1954년 11월 29일 법무부 법제실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