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옥(1888~1945)은 어려서부터 10여 년간 사강리에서 한문을 배웠으며, 남양사립보통학교에서 신교육을 받고 졸업하여 한문과 일본어에 능통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1911년 11월 경기헌병대 보조원이 된 이후 1916년 2월경 파주군 임진면 서기를 거쳐 1918년 1월 이를 사직하고 같은 해 2월 수원군 송산면 서기가 되었다.
3·1운동 당시에도 송산면 서기로 재직하던 중 1919년 3월 28일 송산면 만세시위에서 형 홍면옥(洪冕玉)이 어깨에 총을 맞자 순사부장 노구치[野口]를 처단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시위대와 함께 노구치를 처단하고 체포되어 1920년 5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