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에서 약물을 먹여 잡은 개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혐위로 구속된 일당이 징역행 구형을 받았다.

난징시(南京市) 지역신문 양쯔완바오(扬子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루가오시(如皋市)인민검찰원은 지난달 28일 불법식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업자 22명에게 최소 8개월에서 최대 8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원에 따르면 이들은 장쑤, 안후이(安徽), 상하이, 산둥(山东), 톈진(天津) 등 지역에 약물에 중독된 개고기 5천kg, 독을 먹여 포획한 조류 11만마리를 유통시켜 식탁에 오르게 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현지 주민 장(张) 씨가 지난 2014년 11월, 도둑맞은 애완견의 시체를 폐품수집상에서 발견하고 분노해 경찰에 신고한데서부터 시작됐다. 루가오시공안국은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수집상 창고에 대량의 냉동 개고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수집상 간(甘)모 씨는 약을 먹여 개를 죽인 후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한 개고기를 버스 운송 등의 방식으로 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개고기를 냉동보관했다가 수요가 있을 때 다시 판매했다.

간 씨는 적발되기 전까지 두달 동안 독약을 먹여 죽인 개고기 7천kg을 업자에게 넘겼고 업자는 이를 일반 주민 또는 식당에 되팔아 3만3천여위안(567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판매 경로를 통해 추가로 개고기 외에도 역시 약을 먹여 죽인 조류를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이들도 문제의 조류고기를 상하이, 저장, 광둥 등 지역의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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