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응소기업 반론서 제출 및 가격승낙
- 예비판정 공고에 “공고일로부터 ○○일 내 반론서 제출”, 이해관계자에게 보낸 서면통보에도 “발송일로부터 ○○일 내 반론서 제출”이라고 명시하므로 규정된 기한 내 반론서 제출이 가능함.
- 덤핑 마진 계산에 사용된 정상가격, 수출가격의 정확여부 등에 대해 반론을 제출할 수 있음.
- 조사기간 내 수출업체들은 중국 상무부에 “가격 변경” 또는 “덤핑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가격승낙을 할 수 있음.
- 상무부가 수출업체들이 해당 가격승낙에 의해 반덤핑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시킬 수도 있음.
- 반론서를 접수한 상무부는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현장 조사 등 조사방식이 동원됨.
⑨ 최종 판결 발표 및 반덤핑 관세 부과
- 최종 판결기한은 입건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내, 최장 6개월 연장 가능
- 최종판결에 의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공고일 이후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공고 전 수입된 해당 상품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반덤핑 규제는 5년간 지속되는데 일몰재심 조사(1년)를 거쳐 추가 5년의 연장이 가능, 즉 총 11년인 셈
⑩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 예비판정 결과 발표 이후, 공고에 따라 잠정 보증금,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
- 피소기업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판결 결과 공고 1년 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최종판결 결과 1년 후 30일내 기중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율 수정 또는 취소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음.
□ 우리기업의 대응체크 포인트
① 사전 준비 철저히 하자
- 국내기업 제소 전, 입건 공고 전, 해당 업계 제소 움직임 등에 유의
- 중국 반덤핑 제도 및 절차를 파악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전문 의견 수렴
② 적극 응소하자
- 응소 기업에는 질문지,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거나 진행사항을 알리게 됨.
- 응소하지 않아도 피소국 기업을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여 반덤핑 관세를 매김.
③ 자료 수집, 작성은 꼼꼼히 하자
- 응소기업들은 답변서 작성시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제출해야 함.
- 상무부 답변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수집은 큰 부담이므로 수출판매/국내판매/비용/기타 등 파트를 구분하여 담당자를 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함.
④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자
- 일부 기업들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장 조사는 3~4명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3일 정도 피소기업에서 “판매상황”과 “생산비용” 등을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