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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4 0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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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나체 공연시킨 KTV 총경리, 징역 3년형













▲ [자료사진] 쑤저우 우중구 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접대부의 나체 공연으로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유흥주점(KTV) 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市) 우중구(吴中区)인민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KTV 총경리 샤(夏)모 씨 등 4명에게 음란공연조직죄를 적용해 최소 1년 3개월에서 최대 3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고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샤 씨는 초기에 접대부들에게 고객들과 술시중, 노래 등만 시켰지만 수입이 신통치 않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400~800위안(7만2천~14만4천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가격에 따라 음란한 게임,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중 800위안을 내면 고객들에게 접대녀가 나체로 접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한 후, KTV는 매달 최고 95만위안(1억7천만원)에 달했다.



지난 4월 1일 저녁, 샤 씨는 접대부 13명에게 상자 안에 들어갔다가 나체로 나와 음란공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공안기관의 기습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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