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쑤저우 우중구 인민법원
|
중국 법원이 접대부의 나체 공연으로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유흥주점(KTV) 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市) 우중구(吴中区)인민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KTV 총경리 샤(夏)모 씨 등 4명에게 음란공연조직죄를 적용해 최소 1년 3개월에서 최대 3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고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샤 씨는 초기에 접대부들에게 고객들과 술시중, 노래 등만 시켰지만 수입이 신통치 않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400~800위안(7만2천~14만4천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가격에 따라 음란한 게임,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중 800위안을 내면 고객들에게 접대녀가 나체로 접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한 후, KTV는 매달 최고 95만위안(1억7천만원)에 달했다.
지난 4월 1일 저녁, 샤 씨는 접대부 13명에게 상자 안에 들어갔다가 나체로 나와 음란공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공안기관의 기습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