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수수료·환리스크 절감 효과"



12월 중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을 현재의 1.2%에서 중장기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 편입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일정대로 출범하는 등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중 양국 교역의 95% 정도가 달러화로 이뤄져 원화 또는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다시 한번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정부는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현재보다 5~20% 가량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은행은 위안화 결제지원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단회를 적극 개최해 위안화 결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인민은행, HSBC, SC은행 등의 조사 결과 중국 기업과 거래할 때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면 대금의 3∼5%를 우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개설 예정인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은 다음달 시범거래를 거쳐 예정대로 출범한다. 정부는 원-달러화 시장과 같이 전자중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역결제 등 위안화 거래가 본격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고 신청은행을 대상으로 다음달초에 10여개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6일 출범식을 갖는 위안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위안화 자금 청산·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 취득을 지원해 금융사들이 국내에 들어온 위안화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에 대한 편입한도는 현행 10%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국채 수준인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할 수 있도록 위안화 채권 발행·인수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고 공시의무가 면제된 전문투자가 사모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현재가 1단계이며 2단계는 무역거래 정책, 위안화 자산 축적 등 시장조성 단계다. 3단계는 홍콩 등과 차별화된 한국형 센터를 모색하고 4단계는 역외허브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이뤄진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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