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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교육감 벌금 천만원 확정…교육감 직은 유지 | 뉴스TVCHOSUN
[앵커]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기소대로 인사에 개입해 측근을 승진시켰다고 결론내린 건데, 다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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