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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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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25세 이상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 입국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방문취업은 25세 이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최장 4년 10개월간 38개 단순 노무분야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며 기술교육은 국내 취업 예정인 중국동포에게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에서 6주 동안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준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희망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같은달 20일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분야별로 각각 4만명이다. 방문취업은 내년 7∼12월, 기술교육은 내년 1∼6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중국 동포의 국내 입국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청 과정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이 상세히 공지된 만큼 제3자로부터의 금품 요구 등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