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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3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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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 2007년 연변 조선족 동포들이 방문취업제 시험을 보기 위해

▲ [자료사진]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동포들



법무부가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25세 이상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 입국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방문취업은 25세 이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최장 4년 10개월간 38개 단순 노무분야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며 기술교육은 국내 취업 예정인 중국동포에게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에서 6주 동안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준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희망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같은달 20일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분야별로 각각 4만명이다. 방문취업은 내년 7∼12월, 기술교육은 내년 1∼6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중국 동포의 국내 입국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청 과정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이 상세히 공지된 만큼 제3자로부터의 금품 요구 등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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