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외국인 취업분류, 어떻게 하나?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 산둥(山东), 광둥(广东), 쓰촨(四川), 윈난(云南), 닝샤(宁夏) 등 10개 지역에서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외국인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재중취업허가'를 '외국인 재중취업허가'로 통합한 것으로 외국 주재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전문가 취업비자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중국에서 이미 취업했거나 신규 취업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고급인재(A), 외국인 전문인재(B), 외국인 일반인력(C)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기준에 따라 분류 관리한다는 것이다.
A등급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과학자,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인재,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인재 등 '고급, 걸출, 첨단, 희소'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인재를 뜻한다.
▲중국 인재도입 계획에 입선된 자 ▲국제공인전문분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노벨상 수상,유명 세계 학술지 논문 입선 등) ▲시장이 지향하는 권장 직종 수요에 부합되는 외국 인재(글로벌 500대 기업 주요부서 관리, 국가 인정 거친 연구센터 종사 인력, 연간 급여 소득과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소정 기준에 도달한 외국 인재 등) ▲혁신형 창업인재 ▲우수청년인재(35세 이하의 세계 200대 대학 박사 학위 취득)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B등급은 외국인 재중 취업 지도목록 및 직종 수요에 부합되며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재를 의미한다.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직종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외국인 전문인재 ▲중국 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세계 100대 대학에서 석사급 이상 취득자 ▲외국어 교사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A,B 등급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종합평가점수의 경우에는 앞서 나열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애매하거나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각종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점수 평가요소에는 ▲국가인재도입계획 포함 여부 ▲채용기업에서 받는 연봉 ▲학위 또는 국제직업자격증명 ▲업무경력 ▲중국어 수준 ▲업무방향 ▲연령 ▲세계 유명대학 졸업 또는 세계 500대 기업 근무여부 등이 있다.
C등급은 중국 노동력 시장 수요을 만족시키고 국가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임시, 계절, 비전문 또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일반 인력을 의미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채용하거나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의 협약에 의거하여 채용하는 외국인 ▲정부간 협약에 근거해 중국에서 실습, 견습하는 외국인 ▲외국인고급인재(A급)의 수행원으로 중국에서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A등급 외국인 1명당 1명) ▲원양어업 등 특수 영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성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직종별로 할당제 관리를 시행하는 기타 외국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