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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 3개월→6개월' 합의…민노총 '야합' | 뉴스TVCHOSUN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진통 끝에 합의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해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노총은 이 합의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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