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비종교 '화장종문'의 교주 우쩌헝.




자신을 전생에 부처 또는 황제라고 주장하며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를 가진 중국 사이비 교주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주하이시(珠海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사이비 종교 '화장종문(华藏宗门)' 교주 우쩌헝(吴泽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사이비종교 결성 법률위반, 강간 등 죄목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박탈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48세의 우쩌헝은 지난 2010년 불교의 법도를 인용한 사이비종교 '화장종문'을 창시해  자신을 '환생한 부처'라 칭하고 "매일 선을 행하며 수행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확산돼 수천명의 신도가 몰려들었다.



우쩌헝은 이를 발판삼아 여신도들을 마치 황제가 후궁 부리듯 다뤘다. 그는 "남녀가 함께 수행해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법력이 강해진다" 등을 빌미로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 중에는 자매, 어린아이도 있었다. 특히 일부 여성은 우쩌헝과의 성관계에서 아이를 가져 낙태를 몇차례나 해야 했으며 한 여성은 거듭된 낙태로 불임의 몸이 되기도 했다.



우쩌헝은 이외에도 각종 사기를 통해 타인의 재산 673만4천87위안(12억1천만원)어치를 불법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화장종문'을 사이비종교로 규정하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심히 크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우쩌헝은 판결 후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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