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첫사랑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일가족을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 기관지 검찰일보(检察日报)는 지난달 14일,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원심을 유지받은 선강(沈刚)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 씨의 아내는 지난 2014년 2월, 18년 전 첫사랑이었던 리위안팡(人李元)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문자메시지, 전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결국 두 사람은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다.

이후 같은해 8월 선 씨는 아내가 리위안팡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고 그 자리에서 아내를 폭행했다. 폭행 후 선 씨는 리 씨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됐다.

같은해 9월 30일, 선 씨는 리 씨와 배상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리 씨는 "돈을 바란다면 우선 기다려라. 80세가 된 후에나 다시 얘기하자"는 말을 들었다. 분노한 선 씨는 휘발유, 총, 흉기를 들고 리 씨의 집을 찾아갔다.

선 씨는 당일 저녁, 리 씨가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쫓아가 총으로 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격투가 발생했다. 소음을 들은 리 씨의 아내는 차고로 달려와 이를 말렸고 선 씨는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그녀의 복부를 찔렀다. 뒤이어 선 씨는 흉기로 리 씨마저 찔렀고 이를 지켜보던 리 씨의 아들마저 흉기로 살해했다. 살해 후 선 씨는 차에서 휘발유를 꺼내 리 씨의 집을 불태웠다.

범행 후 리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자수했다.

더저우시(德州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6일, 이 사건을 심리한 후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선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