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중국에 있는 교민들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칙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될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 재외선거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더욱 간편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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