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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반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영장이 발부된 후 약 1시간 반만에 검찰에서 제공되는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심경이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차량 안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수사관들 사이의 뒷 좌석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이 꽤 어색해 보였는데,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고, 9시간 가까운 영장심사와 약 8시간의 대기 시간을 거쳐서인지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정해진 취재구역 표시를 따라 두 줄로 늘어선 100여명의 취재진들 사이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순식간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심사가 끝난 후 8시간만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은 구속 사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오전 3시쯤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또 대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강제로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 모두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린 뒤 21일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치소에서 수감되게 됐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더욱 탄력을 받게 됐군요.

앞으로의 수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국정농단 의혹'의 이른바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큰 산을 넘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보완 조사를 벌여 주요 혐의를 확정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9일까지입니다.

검찰은 20일간 삼성 외의 SK나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해 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이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최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그보다 일찍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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