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쑨양




'마린보이' 박태환의 라이벌로 유명한 중국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쑨양(
孙杨)이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 출전한 국내대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해 3개월간 출전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체육총국 반도핑센터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쑨양이 지난 5월 17일 실시한 소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중국명 曲美他嗪)이 검출돼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 시합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쑨양은 중국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1,500m 금메달을 박탈당했으며 벌금 5천위안(9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트리메타지딘은 지난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것으로 협심증 관련 질환에 쓰인다. 심세포 운동을 활발하게 해 심폐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은 이같은 소식을 긴급히 전하면서도 "아시안게임 참가 전에 출전금지 징계 적용 기간이 만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쑨양은 징계기간이 끝난 후 한달만에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었다.



국가체육총국 반도핑센터 자오젠(赵健) 부주임은 "지난 7월 열린 청문회에서 선수가 심장 쪽이 불편해 관련 약을 복용했음을 시인했다"며 "쑨양이 더 나은 기록을 위해 관련 약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서류를 제출했으나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잘못은 분명 있기 때문에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모든 선수와 코치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자 도핑과 관련해 일부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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