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 시 면세점 사용 가능











오는 9월 15일부터,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국제공항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출국 시에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입국 시에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선 입국자들은 반드시 입국심사도장이 찍힌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만 한다. 


입국자들은 세관 검역 구역을 벗어난 후에는 면세품들을 구매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면세품 구입관련 규정은 의정서 제66/2002/Nđ호에 규정된 면세품 규정에 따르고 있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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