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ㅣ 박한신 기자] 국내에서 처음 위안화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뤄졌다. 청산결제은행 지정에 따라 위안화 무역 거래가 시작된 데 이어 본격적인 위안화 자본 거래의 신호탄이 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인 부동산개발업자 A씨는 한국에 설립한 영종도 리조트 개발회사의 자본금 6800만위안(약 120억원)을 지난달 29일 외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그동안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직접투자할 때는 위안화를 달러로 바꾼 뒤 이를 한국에 보냈지만 이번에는 직접 위안화로 송금한 것이다. 이 경우 중국 투자자는 달러·위안화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고 환전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번 FDI를 유치한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에 들여올 추가 투자금도 위안화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인 투자자의 국내 직접투자(FDI)는 대부분 달러화를 거쳐 이뤄졌다. 투자자가 중국에서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이 달러를 국내로 송금해 다시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러 환전 과정 없이 위안화가 곧바로 국내로 송금됐다. 이 경우 투자자는 달러·위안화 환율 변동 위험과 환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금 회수 또한 손쉽다. 따라서 이 같은 투자 형태가 보편화되면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를 유치한 외환은행의 신동훈 외환본부장은 “웬만한 대형 투자자가 아닌 이상 환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투자 형태가 활성화되면 중국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첫 위안화 FDI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과정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무역거래의 결제 자유화는 일찌감치 허용했지만 해외 투자를 포함한 자본 거래에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인민은행이 해외 투자에서 위안화 사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위안화 허브를 만들기로 하며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허브에도 이번 거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위안화 허브 논의는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 실물 분야에 집중돼 있지만 향후 위안화 자본거래 활성화도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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