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잘 알려진 텐센트(腾讯)가 특허침해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중국 인터넷매체 제몐(界面)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의 유니락(Uniloc)이 "웨이신의 음성 및 동영상 대화 등 기능이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텐센트를 상대로 웨이신의 이같은 기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송을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니락은 고소장을 통해 "유니락은 텐센트 웨이신의 음성 및 동영상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만큼 경제적 배상과 함께 텐센트에 해당 기능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만약 유니락이 승소하게 되면 텐센트는 아마도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유니락은 1992년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로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상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의 특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구입한 후,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거액의 이득을 챙기는 회사로 발전했다.

현재 본사 및 자회사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200건이 넘으며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Facebook), 왓츠앱(Whatsapp), 라인(Line), 바이버(Viber)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 화웨이(华为)가 미국에서 기소당한 것 역시 유니락에서 기소한 것이었다.

법원은 현재 텐센트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관련 고소장을 접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니락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인에 대해 "웨이신이 다른 서비스로 빠르게 확장한데 대해 업계에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달 들어 ZTE(中兴), 화웨이에 이어 웨이신까지 미국 기업에 제소당한 것은 중국 로컬 기업에 하나의 경고를 주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하며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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