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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안 넘기면 고발" 통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배 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 모 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라고 밝혔지만 배 씨는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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