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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 YTN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실제 행사했고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

2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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