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자도 다시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이규형) 영사부 재외선거 담당자 최광순 영사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중국 내 9개 공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중국 현지의 한국인은 지난 총선 때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접수기간에 다시 신고를 해야만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접수 방법은 지난 총선 때와 똑같은데 선관위 측은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을 고려해 중국 주요 도시의 코리아타운의 식당, 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신고서류와 신고서함을 비치해 교민들이 쉽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望京)의 신한은행 지행에 영사부 분소를 운영해 교민들이 번거롭게 영사부나 한인단체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분소는 신고 외에 다른 업무는 하지 않는다.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 담당자는 "지난 총선 때 드러난 재외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많은 교민들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대선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민들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의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를 비롯해 상하이, 광저우, 선양, 칭다오, 청두, 시안, 우한, 홍콩 등 9개 공관을 찾아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 복사본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여권 복사본은 본인 사진, 여권 번호가 적힌 면을 복사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선관위(ok.nec.go.kr) 또는 주중한국대사관(chn.mofat.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외부재자신고서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한국상회, 한국인회 등 교민단체 혹은 교민 한 사람이 현지 교민들의 신청서류를 모아서 접수하는 대리인 신고와 신청서류를 준비해 해당 공관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선관위를 비롯해 해당 지역 공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영사부에 문의하면 된다. [온바오 박장효]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