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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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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5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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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jungangseongeogwanriwiwinhoe
    분류
  • 기관/단체/종교 > 기관/대표처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홍촌말로 44(중앙동2-3)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14.6km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이다.

정부 수립 후 행정기관에 소속된 선거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관장했으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1973년에는 사무처가 차관급으로, 1992년에는 국무위원급으로 승격했다. 1996년에는 선거연수원을 설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했다. 2000년에는 시•도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2004년에는 대담과 토론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2004년에는 또 정치자금범죄 조사권을 신설하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제도도 도입했다. 2005년부터는 산림조합장 및 농•수•축협조합장 선거, 국립대학총장후보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주민소환투표도 관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선거관리, 정당사무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선거•정치제도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선거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공직선거•선거비용•국민투표•위탁선거•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정당당내경선사무 등의 관리가 있다. 이 중 공직선거 관리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작성•감독→후보자 등록→선거운동관리→투•개표관리→당선인 결정 등 선거의 전과정을 관할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전개되도록 선거 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단속에도 주력한다.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선거비용을 조사하는 일도 한다. 정당사무관리로는 정당의 등록, 변경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자금사무관리로는 후원회 등록, 후원금의 모금•기부 감독, 국고보조금의 지급•지출 감독 등에 대한 일을 한다.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임기는 6년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관여를 할 수 없으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신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한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아래에 2실(기획조정실, 선거실) 2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4관(선거기획관, 재외선거기획관, 법제기획관, 조사정책관) 1국(정당국) 1원(선거연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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