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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베이징의 유명 짝퉁시장 '슈수이가'
 
베이징의 명소이자 중국 짝퉁시장의 상징인 슈수이가(秀水街)의 전 총경리가 짝퉁 판매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朝阳)인민법원은 8일 2심 판결에서 슈수이가 왕쯔리(汪自力) 전 총경리에게 뇌물 수수와 짝퉁 판매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왕쯔리는 지난 2007년 초부터 2009년 5월까지 슈수이시장 내 상가 주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상품 판매를 허가하고 명의 변경, 공상국의 상품 몰수 등을 해결해주는 댓가로 상점별로 최소 2만위안(360만원)에서 최대 15만위안(2천672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한 2008년에는 협력 파트너의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가짜 명품 브랜드 가방 제품 76만위안(1억3천5백만원) 어치를 슈수이시장 지하 3층에 은밀히 보관해주기도 했다. 보관 조건은 가짜 제품 판매액을 나누는 것이었다.

왕쯔리는 2009년 7월 슈수이가 총경리직에서 사직한 후, 경찰에 짝퉁 판매를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 행위가 드러나 같은해 말, 법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죄, 가짜 상품 판매죄를 적용해 왕쯔리에게 징역 9년형과 벌금 1만위안(180만원), 재산몰수를 선고했다. 왕쯔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바오 D.U. 안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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