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단둥 둥항의 중국 어선들은 중국과 북한 양국의 국기를 매달고 조업한다.



북한이 최근 납치한 '랴오푸위(辽普渔)25222호' 외에도 최소 두차례 중국 어선을 나포해 벌금을 받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는 단둥(丹东) 둥항(东港) 등 북한과 근접한 항구도시와 어민들을 상대로 중국 어선의 북한 인접 지역 조업상황 등을 직접 취재한 후, "북한이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한차례씩 중국 어선을 나포해 벌금을 받고 풀어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랴오단위(辽丹渔) 25395호'가 북위 38.15도, 동경 123.54도 지점에서 북한 순시선 2척에 의해 나포돼 황해도 초도로 끌려갔다. 나포 지점은 최근 나포된 '랴오푸위25222호'의 나포 지점과 거의 비슷하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위밍룽(于明龙)은 "순시선 두 척에는 13명이 있었는데 이 중 반자동 소총을 든 2명이 어선에 승선해 수색했다"며 "수색 과정에서 어민들을 어선 창고에 가두고 발로 차는 등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 해경은 인근에 있던 중국 어선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북한 순시선에 의해 북한 해역으로 끌려들어간 뒤였다.



북한측은 처음에는 20만위안(3천6백만원)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결국 협상 끝에 지난 5일 오후 2시경, 15만위안(2천7백만원)을 받고 선박과 어민들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새벽 5시에는 단둥 어선 '단위푸(丹渔捕)3059호'가 북위 38.24도, 동경 123.53도에서 작업하다 북한 순시선에 나포돼 석도로 끌려갔다.



어선 선주 류푸춘(柳福春)은 선원의 석방을 위해 경계선을 넘었다는 자인서에 사인하고 벌금 12만위안(2천2백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어선에는 당시 게를 팔아 받은 돈 21만5천위안(3천936만원)이 있었는데 북한은 이를 압수했다. 벌금은 압수한 돈에서 공제키로 했으나 남은 돈 9만5천위안(1천7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벌금은 북한측이 압수한 돈에서 공제키로 했으나 북한은 공제하고 남은 돈 9만5천 위안을 돌려주지 않았다.



중국 어민들은 징화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알려진 사건 외에도 북한의 중국어선 나포는 자주 있는 일이다"며 "최근의 '랴오푸위25222호'나 지난해 5월 나포된 다롄(大连) 선박처럼 공개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북한 측의 어선 나포가 잦아지면서 중국 어선 중에는 나포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돈을 내고 북한 지역에서의 조업 허가증을 받아 조업하는 이른바 '방팅(帮艇)'도 적지 않다.



'방팅'은 북한 해역에서 한 차례 조업할 때마다 2천5백위안(45만7천원) 정도를 지불한다. 한달은 5~6만위안(9백~1천60만원)이며 계절 단위로 하면 25만위안 정도이다. 이들은 중국의 '방팅공사(帮艇公司)'라 불리는 일종의 대리상에게 돈을 주고 허가증을 받아 조업을 한다.



'방팅공사'는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으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 측에 건네주고 북한으로부터 받은 조업허가증을 어선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방팅공사'는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석방을 위한 벌금 수납도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의 다롄 선적 나포사건이나 지난 5월의 '랴오푸이25222'호 사건 때도 북한측은 단둥에 있는 모 회사로 벌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측이 지정한 단둥 회사는 '방팅공사'일 것으로 현지 어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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