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KTV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접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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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여행 중에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해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사실이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범죄 유형 및 죄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현행 여권법에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다 강제 추방된 사람만 여권 발급을 제한받았다.



외교부는 경찰 등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돼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통보할 경우, 1~3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성(性)을 사고판 남성과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2008~2012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성매매 사범은 1319명이지만 실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4% 수준인 55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성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은 "다른 업체나 직원을 통해 얼마든지 해외와 연락할 수 있는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나 업주들에게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법학과 김용화 교수는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관계기관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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