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코피아 ㅣ 지익주 기자] 한·미간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의 시행에 따라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 대부분이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FATCA 조약에 따라 한국이 5만달러 이상의 한국내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 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12일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FATCA의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큰 틀에서는 대부분 합의했으며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오는 5월 말 협상을 끝내고 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간 FATCA는 미국이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한국내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이에 해당하는 은행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나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미국에 장기 체류하며 미국 납세의무가 있는 주재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FATCA의 양국간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조약에 따라 한국 국세청도 미국으로부터 미국내 한국인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오는 7월 기점으로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의 계좌정보 가운데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한국인의 미국 계좌가 대상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의 경우는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된다.



양국은 내년 9월부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교환한 계좌 정보를 통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의 역외 탈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외탈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은 FATCA가 미국에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한국 자산가들의 역외 소득을 파악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해외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해 조사해왔다. 하지만 FATCA가 시행되면 양국 국세청이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해 더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국세청은 2011년부터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고 금액은 22조8000억원(678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세무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역외탈세 적발 및 세금 추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한편 한국내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FATCA 발효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에 자산을 숨겨온 금융자산가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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